그동안 저가수출로 국내 1차 건전지시장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온 외국산 건전지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취해진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155차 회의결과 일본산, 중국산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해 2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국기업들로부터 알칼리망간건전지 덤핑수출 혐의로 제소당한 싱가포르·일본·중국·미국의 전지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덤핑조사를 벌여왔다.
재경부장관은 이번 위원회 회의결과를 받아들여 관련업체의 수입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이번회의에서 개당 8센트의 수출가격 인상약속제의를 해온 중국의 중은영파, 건전지유한공사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수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락여부를 결정해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이미 평균 16.18%의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해 온 싱가포르의 에너자이저싱가포르사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건의 대상에서 제외했고 1.36%의 미미한 한국시장 점유율을 가진 미국산 건전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2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게 된 마쓰시다·산요·도시바 등 일본업체들에 대해 덤핑률이 100%를 넘고 듀라셀차이나 등 중국업체도 덤핑률이 34%에 이르지만 「최소부과원칙」에 따라 26.7%의 관세부과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고부과원칙이란 덤핑품목에 부과되는 추가관세가 덤핑마진보다 작아야 한다는 반덤핑조치 집행상의 원칙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알칼리망간전지의 시장규모는 499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산품이 50.2%, 덤핑수입물품이 47.1%(2100만달러)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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