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교육사업 업체인 이찬진컴퓨터교실과 이 회사 대주주인 이찬진씨(현 드림위즈 대표)가 『이찬진컴퓨터교실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한컴교육나라를 상대로 낸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7일 『98년 2월 한컴교육나라측이 「이찬진컴퓨터교실」의 상표권자이던 한글과컴퓨터와 「이찬진컴퓨터교실」이라는 명칭으로 2002년까지 컴퓨터 방문교육 영업을 하도록 게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이 지난해 12월 해당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찬진컴퓨터교실과 한컴교육나라는 「이찬진컴퓨터교실」이라는 같은 상표를 사용하면서도 전국에 지사를 따로 두고 다른 교재와 교육방법을 통해 컴퓨터 교습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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