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기통신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협조건수 공개

정보통신부는 전국 통계보고 대상 6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전기통신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건수를 집계, 14일 공개했다.




감청협조 건수를 통신수단별로 구분하면 전체 감청건수 1183건 가운데 유선전화가 951건으로 80.4%를 기록,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동전화는 128건으로 10.8%, 무선호출과 PC통신이 7건과 97건으로 각각 0.6%와 8.2%를 차지했다.




감청 유형별로는 유선전화 및 PC통신사업자가 제공한 통신내용의 녹취가 10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화내용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동전화의 경우 사업자가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 녹취, 실시간 착발신 번호추적 등 총 128건을 협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지역(55.9%) 및 부산,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지역별 가입자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통신사업자가 주소, 성명 등 가입자 인적사항 및 통신 사실의 확인자료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총 7만4451건에 달했다. 통신수단별로 유선전화 1만8809건, 이동전화 5만3891건, 무선호출 672건, PC통신 1079건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단순인적사항 제공이 53.1%로 과반수를 넘었고 통신일시, 전화번호, ID,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46.9%에 달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정통부가 지난 6월 개정한 「전기통신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관련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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