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거리전화업체 월드컴( http://www.wcom.com)이 동종업체 스프린트와의 합병을 불허한 지난 6월 유럽연합(EU)의 판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월드컴은 EU의 판정이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항소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특히 EU의 판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합병승인 신청을 철회했음에도 불가 판결이 내려진 것은 통상적인 관례와는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EU는 합병을 철회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불가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나 월드컴-스프린트의 경우는 당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월드컴의 브래드 번스 대변인은 『항소 결정이 스프린트와의 합병을 다시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향후 타 업체 인수에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권리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컴은 마감시한인 28일까지 EU의 제1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최종 판결까지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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