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체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 속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가전업체들과 수입업체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개정된 안전관리법의 허점과 문제점을 집중 성토하고 나서면서 시행규칙을 보다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인증업무의 통합관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소가전업체들과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전업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에 각기 다른 인증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기본모델에 속하는 제품은 한꺼번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파생모델에 대해서는 별도 인증을 받도록 했는데, 파생모델 분류기준을 제시한 시행규칙에서 모델명이 다른 제품은 모두 파생모델로 분류하고 있어 인증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가전업체 관계자들은 『동일한 제품을 색상만 달리한다고 해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제조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수입업체들은 『시행세칙에서 해외공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에 인증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동남아지역이나 제3세계 국가 등에는 현지에 마땅한 인증기관이 없어 대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수입품에 대해서도 제조공장이 직접 인증을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안전인증업무가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공공 인증기관이 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등 3개 인증기관으로 분산돼 관련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측에서는 『안전관리법은 전기전자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므로 함부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 매주 안전인증기관과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업계의 요구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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