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컨소시엄은 7일 「비교심사(RFP) 기준」과 관련, 방송위의 위성사업자 선정을 위한 RFP 기준에 △소유·경영의 분리원칙 △다원적 소유구조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KDB는 이날 발표한 레터를 통해 원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소유·경영의 분리원칙 △다원적 소유구조 등을 RFP 기준에도 반영할 경우 특정 재벌을 편들어 줄 수 있다며 심사의 모든 과정이 방송법 등 관계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허가추천 및 승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10조 제1항의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위원 인선과 관련해서는 사업신청자나 방송위원회 관계자들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용역거래 실적이 있는 위원의 경우 제외해야 한다면서 제3자 검증을 위해 시민단체의 참여 폭을 크게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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