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을 이용한 수출화물 발송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이교용)는 내년 1월부터 수출화물의 우편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확인해 세관에 통지해주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산 원자재를 국내에서 가공한 후 국제소포나 국제특급우편서비스를 이용해 수출하는 경우 접수우체국이 세부내역을 세관에 통지해주는 것으로,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요건인 해당물품의 해외발송 사실확인을 우체국이 대행해주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위해 관세청과 공동으로 전산망 구축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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