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SO 및 중계유선방송을 상대로 불법방송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자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방송위와 중계 유선사업 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지난 7월 발표한 「SO와 중계유선 채널운영지침」에 따라 9월부터 불법방송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으나 중계유선사업자들의 사전대책 수용 등의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는 최근 긴급 이사회 및 지부장 연석회의를 갖고 방송위 규제에 대한 중계유선 대책 및 입장을 밝히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일부 SO가 받고 있는 덤핑 가격에 가까운 채널 티어링 요금을 중계유선 시청료 이상으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채널수를 줄일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또 2년 6개월로 명시돼 있는 중계 유선방송의 SO전환 유예기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유예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통합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SO전환 유예기간 동안의 채널수 감소대책으로 SO와 중계유선 모두 7, 8개의 외국 위성채널 전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SO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유사 위성방송을 포함한 홈쇼핑 채널에 대해서는 일단 9월부터 방송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유선방송협회의 조영호 국장은 『방송위의 이번 지침은 SO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반면 중계유선업자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을 담고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지침대로 하면 2차 SO지역에 편입돼 있는 중계유선사업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중계유선사업자들이 SO전환 유예기간까지 불법방송 행위를 계속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예정대로 불법 사례를 적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위 행정2부 김영배 부장은 『통합방송법 시행 이후부터 SO와 중계유선측에 여러 차례 준법방송을 촉구해왔고 이번 지침은 오히려 SO보다 중계유선에 대한 규제 완화차원에서 마련한 것인데 유감』이라고 말하고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요구하는 SO전환기준에 대한 구체적 시안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케이블TV 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지난달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9월 단속 이후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불법 사례들을 모아 발표키로 하는 등 중계 유선사업자들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SO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불법방송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방송위에 전달하는 한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문광고 및 전국 SO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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