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하반기 중 시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에 대해 「창업·경쟁력강화자금」 140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10월 2일부터 9일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업체당 8억원 이내에서 연리 8%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며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같은 금리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특히 시는 벤처기업과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 기업에 대해 2%의 금리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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