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 등급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이 「완전등급제」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오는 10월 국회 입법을 목표로 추진중인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완전등급제」 실현을 내세우고 「등급분류 거부」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로는 기존법안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개정안 제21조 4항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영화에 대해 「상영 등급 거부」란 예외 조항을 명시, 완전등급제의 실현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영화진흥법 개정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는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지영 영화인회의 이사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온 「등급보류」 조항은 삭제됐지만 「등급분류 거부」라는 새로운 조항을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법안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현행 18세 이용가 등급을 두개로 분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같은 시각에서 「표현의 자유」는 퇴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측 개정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광희 변호사도 『영화의 상영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지난 96년 위헌판결이 났던 것으로 「등급분류 거부」 조항 역시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변재란 영등위 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등급분류 거부」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완전등급제」 실현을 더욱 멀게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과 환경 그리고 성숙된 각계의 의견이 전제돼야만 가능하다』면서 『포르노물을 인정할 경우 형법에 저촉되며 민법, 청소년보호법 등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등급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재윤기자 jy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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