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인인증서비스, 첫 등장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CA)인 금융결제원과 조흥·제일·광주 등 3개 시중은행은 이달부터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발급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60여만 고객들에게 사설 전자인증서를 발급, 운영해왔던 조흥은행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이달내에 상용화하는 한편 종전의 사설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대체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란 민간 전문업체들이 제공하는 사설서비스와 달리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은 공인CA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인감도장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 현재 국내에선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한국정보인증 등 3군데가 공인CA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은행권 공인인증서비스는 전체 이용자가 120만명 이상에 달하는 인터넷뱅킹 환경의 신뢰성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공인 인증서비스 확산에도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