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미국의 휴먼 게놈 프로젝트(HGP) 발표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전자 관련분야 결과물 및 대용량 유전정보 등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HGP의 DNA 단편과 SNP(개체간 단일 염기변이) 등에 대한 명세서 기재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 판단기준 △컴퓨터를 이용해 기능을 규명한 유전자 등에 대한 유용성·진보성 판단기준 △대용량 유전정보 출원의 단일성 판단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HGP의 결과물 가운데 특정 질병과의 관계를 규명한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질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이 실험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결과물 가운데 단순히 법의학적 감정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와 상동성 검색결과를 이용해 특정 단백질의 유전자임을 추정한 경우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9, 10월 두달간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유전공학과 홈페이지(http://soback.kornet21.net/∼genexam)를 통한 논의, 10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산학연 전문가·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일본·유럽 특허청 등에서는 최근 HGP의 결과물인 DNA 단편 등의 특허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명되지 않은 DNA 서열정보 자체는 특허성이 없고 특정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이 밝혀진 경우에만 특허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가고 있다.
한편 국내 유전자 관련 특허출원은 지난해 총 40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내국인 출원은 151건으로 전체의 37%, 외국인 출원은 250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외국인 출원의 경우 미국 117건, 일본 48건, 독일 24건, 스위스 12건, 프랑스 10건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유전자 관련 국내 출원은 작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28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내국인 출원은 135건으로 69%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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