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홍보비 PP업계에 큰 부담

프로그램공급자(PP)들이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그동안 관행처럼 지원해 온 마케팅 및 홍보자금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케이블TV 남인천방송(대표 김인태)이 신규 PP 15개사를 상대로 채널 광고 홍보비용 명목으로 각사별로 757만원씩 총 2억여원을 청구한 사건을 계기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신규 PP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규PP들은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SO들은 신규 PP의 채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불가피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PP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케이블TV업계에서는 PP들이 SO들에게 홍보·마케팅비용으로 매년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PP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식으로 개국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SO측에서 홍보비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예컨대 70여개 SO를 대상으로 수백만원의 홍보·마케팅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PP당 평균 수억원의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SO를 상대로 한 자금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MPP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후발 PP들은 개국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홍보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채널 대역폭이 부족해 방송송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시정책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SO측에서는 『신규 채널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모듈레이터 교체 등 투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신규 채널을 방송한다해도 곧바로 SO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PP들의 지원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남인천방송은 신규채널 송출을 준비하기 위해 방송설비 장비를 추가한 데 대한 비용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인천방송의 한 관계자는 『일부 신규PP들이 지방 SO들의 망 현황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먼저 홍보비용 명목으로 설비투자비를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같은 요청을 하게 된 것일뿐』이라면서 『채널 개국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자들에까지 공문을 발송한 것은 문제가 있으나 이와 유사한 관행은 공공연히 있어왔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는 PP들이 SO에 지원해 왔던 홍보비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제조항은 없으나 일단 부당한 청구사항이라고 판단, 행정지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 관계자는 『1차 PP에는 공식적인 요금 청구를 하지 않다가 2차 PP에 대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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