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LG전자와 LG정보통신이 양사의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에게 30일 오전 주식매수 청구대금 1조366억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규모는 LG전자가 1775억원, LG정보통신이 8591억원이다.
LG전자와 정보통신은 양사의 상반기 경상이익분(각각 6300억원과 1100억원)과 LCD매각대금 중 잔여금(2000억원), LG정보통신 예금(5000억원), 나머지는 회사채발행 등으로 매수청구대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양사의 경상이익분은 서류상의 이익이지 현금화는 아니며 정보통신의 예금도 실제와는 다르다면서 최근 국민연금 등 기관들이 양사의 기업어음(CP)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림잡아 1조원 된다고 주장했다. 또 『양사의 신용등급이 모두 A등급 이상으로 양호해 CP발행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매수청구대금 중 상당부분이 CP로 충당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증권 유창연 애널리스트는 『합병자금 마련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합병이후 소요되는 자금도 만만치 않아 양사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고객예탁금이 1조원 이상 늘어나 증시에는 수요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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