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28일(현지시각) 호주 캔버라에서 임내규 청장과 호주 특허청 이안 헤스 청장이 한호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청의 국제조사를 거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 양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심사청구료 등 국내단계 수수료를 상호 인하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양국 특허청은 또 특허 및 상표 심사·심판업무의 질을 높이고 특허·상표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심사·심판관 및 전산전문가 등의 인력교류 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영업방법·생명공학 등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보호규범과 심사기준 확립을 위해 실무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청이 첨단기술 보호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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