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나모웹에디터 4.0」에 대한 불법복제 사범 단속을 5월부터 석달 동안 실시해 8명을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 H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모웹에디터 4.0은 나모인터랙티브에서 출시한 홈페이지 제작·관리 프로그램으로 출시 직후부터 불법복제판이 CD 또는 인터넷상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돼 문제가 돼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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