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보기술(IT) 관련 인프라 정비의 일환으로 전신주, 도로, 철도, 하수도 등에 통신회선을 부설하기 쉽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일규정 마련을 추진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를 위한 회선을 부설하기 위해선 전신주 등의 소유자인 일본전신전화(NTT), 전력회사 등과 개별 교섭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교섭과정에서 애매한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비싼 요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발생,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건이 맞으면 부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전신주나 하수도를 통신 사업자에 개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인터넷 요금의 하락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30일 총리 자문기구인 「IT전략회의」에서 「회선 부설권의 자유화」를 주요 의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간 협의회를 발족해 연내 규정을 마련,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NTT와 전력회사가 보유하는 전신주나 공동구(溝) 등에 대해서는 우정성이 사실상 개방을 의무화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책정키로 하고 이미 관계 업계단체와 협의해 왔는데, 이번에 도로와 하수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우정성이 검토하고 있는 지침은 △전신주나 공동구 소유자의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원칙 부설을 허용한다 △이용 요금, 산정 근거를 공시한다 △이용 신청부터 이용까지 기한을 명시한다 △회선 부설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상황을 공표한다는 것 등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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