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25, 26일 KBS 남한강연수원에서 「여성경제인 1인 1후견인 결연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성경제인 후견인제도는 6개월 이내의 신규 여성창업자들이 기존의 여성경제인과 경영상담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알선·지원해 주는 제도다.
중기청은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77명과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 76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줄 계획이다. 문의 여경협 (02)528-0206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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