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과 특허청간 전용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특허 심사에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할 수 있는 일대 전환점이 마련됐다.
특허청은 지난 4월 두 기관간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용망 연동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4500여만건에 달하는 국내외 특허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으며 이 자료를 활용해 판결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용망 구축으로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과 2002년 개통 예정인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을 특허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특허법원과 연계, 심판에서부터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온라인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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