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관에 전기용품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데 따른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대영)은 전기용품안전인증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감에 따라 최근 산업기술시험원(KTRI),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ETI)과 민간기관인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를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기업의 민간인증기관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측은 『규제완화 차원의 새 제도 시행에 맞춰 민간기관에 인증권한을 부여했으나 여전히 민간기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인증관련 제조업체에서 참여한 민간인증기관 이사진을 전면 교체하고, 기업으로부터 일체의 인증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민간인증기관의 정관을 고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달초 KTRI·KEETI·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등을 안전인증업무기관으로, 한국전기연구소를 국내 유일의 전기단락차단 성능시험 업무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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