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업체인 안다미로의 미국 현지법인인 안다미로USA가 지난 10일 미 법원에 코나미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업계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지 22일자 23면 참조
업계에서는 그동안 댄스게임기 「펌프 잇 업」을 선보인 안다미로가 코나미사의 「DDR」를 카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코나미사가 안다미로의 「펌프 잇 업」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및 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이 게임기의 제조 및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 파문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업계는 이에따라 안다미로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해왔다.
이번 미국 현지법인의 소송 제기는 안다미로가 나름대로 묘책을 강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즉 코나미사가 자사의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특허권을 찾아내 이를 사들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특허는 발판을 이용한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으로, 미국 피트니스사가 지난 85년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같은 사실이 미국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안다미로의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안다미로의 잇따른 공세에 대해 특허공세를 퍼부어 온 코나미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견과 함께 코나미사의 특허 공세를 차단하고 시장확대의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안다미로는 지난해 「펌프 잇 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댄스게임기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다졌지만 최근 댄스게임기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해 시장확대에 큰 한계를 느껴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제소로 인해 코나미사는 다소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안다미로는 미국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과연 이번 제소로 인해 안다미로가 코나미사의 견제를 뿌리치고 해외 댄스게임기시장에서 또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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