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란 상호를 두고 한국전기통신공사(KT)와 한국통신(코콤)이 10년간 벌여온 상표권 분쟁이 상호 기술협력을 조건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코콤(대표 고성욱 http://www.kocom.co.kr)과 KT는 양사가 보유한 기술을 협력해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 연구과제를 선정해 신기술 개발을 공동추진하는 등 정보통신 관련분야와 관련, 포괄적인 기술협력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콤(KOCOM)은 현재 사용중인 한국통신 상호를 변경하기로 잠정 결론짓고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은 모두 취하할 예정이다.
또 2001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2001년 말까지 상호를 변경키로 해 「한국통신」이란 상호·상표는 사실상 KT측에 독점권이 부여된다.
코콤의 정진호 이사는 『두 회사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등 중복 및 관련사업이 많아 소모적인 법적 분쟁보다는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력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분쟁의 씨앗은 지난 91년 KT가 민영화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통신」이란 약칭을 사용하면서 82년부터 코콤이 사용중인 한국통신 상표를 대상으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코콤은 한국통신이란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지난 1월에는 서울지방법원에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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