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사와 관계 없이 광고성 e메일인 스팸(spam)메일을 발송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신자 의사를 무시한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가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가 상업용 e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에게 향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묻도록 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발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 1회 또는 월 1회로 발송횟수를 제한하고 메일크기도 1회에 30KB(A4용지 30장 분량)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도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관련법이 제정되는 대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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