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부도처리된 세진컴퓨터랜드가 이르면 다음달 초 법정관리 체제로 들어갈 전망이다.
세진컴퓨터랜드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재산권 보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17일 오전 11시 재산권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11시 이후 발생한 세진컴퓨터랜드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며 재산권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누구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보전관리인은 별도로 선임되지 않았다.
세진은 이번 결정에 따라 대표자 및 임원들의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주 주권 위임각서, 청산 및 계속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등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세진은 부도 이후 6개 업체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와 물품공급 및 기업회생을 위해 사적 화의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적 화의는 채권단 전체의 동의가 요구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요 채권단들은 세진의 이러한 법정관리 신청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진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여부는 다음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통상 2개월간에 걸쳐 회사정리계획안이 마련되고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세진 관계자는 『재산권 보전처분 결정으로 향후의 상거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물품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상당수의 협력업체가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법정관리 기간내 회사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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