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미국에 이어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16일(현지시각) 승인했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자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컴퓨터에 의한 전자서명을 오프라인 양식인 펜과 종이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독일의 전자서명법은 유럽연합(EU)의 전자상거래 법안을 준수하고 있는데 오는 가을에 독일 의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독일 경제장관 버너 물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전자서명이 일상사가 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며 『의회가 이번 법안을 승인하면 내년초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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