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식적인 직업군으로 인정하는 프로게이머 등록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21세기프로게임협회(회장 김영만)는 그동안 프로 게이머에 대해 국가가 공인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내부의견 수렴과정에서 등록제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프로게이머 등록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 승인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문화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프로게이머 등록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프로게이머에 대해 국가가 이를 공인, 프로게이머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세부적인 시행은 21세기프로게임협회가 맡게 된다.
이 안에 따르면 21세기프로게임협회 산하의 프로게이머 등록위원회가 △공인 게임대회의 기준과 종목 △게이머의 등록기준 △종목별 인원규모 △국산게임과 외산게임 비율 등을 정하도록 했으며 등록기준은 공인 게임대회에서 일정 범위의 입상자로 협회가 정한 소양교육을 수료한 게이머로 등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21세기프로게임협회는 협회 임원 3인, 학계, 언론계, 유관단체 관계자 등 6인으로 구성되는 프로게이머등록위원회를 9월 중순 발족, 10월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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