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선불제 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이동전화 선불제 서비스에 대해 이용약관을 철저히 지키라고 지시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5개사에 이동전화 선불제 서비스에 대해 이용약관에 규정된 대로 본인 확인절차를 지키도록 촉구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방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위원회, 체신청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이동전화 선불제 서비스는 일시적 이용자, 단기체류 외국인은 물론 단말기 보조금 폐지 이후 가입자가 급증, 9일 현재 30만8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최고 40%에 이르는 가입자를 이동전화 선불제 서비스를 이용해 유치하고 있으며 사업자마다 이 부문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정통부의 이번 결정은 일부 대리점에서 서비스 이용계약시 본인 확인절차를 하지 않아 범죄, 윤락, 퇴폐행위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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