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부터 1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범 실시하던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를 11일부터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47개 행정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는 민원인이 정부대표 홈페이지(http://www.korea.go.kr)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보공개」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면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정보 공개여부 결정통지,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받아볼 수 있다.
행자부는 올 하반기중 정보공개법령을 개정, 인터넷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각급 기관의 인터넷 정보공개운영 실태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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