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계량기 형식승인 각서 체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일본 통산성 계량연구소와 전자저울 등 양국의 계량기 형식 승인에 대한 상호 인정 양해각서를 최근 교환, 일본으로의 계량기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계량기는 수입국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양해각서로 양국은 자국 연구소의 품질 인증만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연간 1억5600만달러 규모였던 계량기 수출 물량이 내년부터는 3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한 비용은 건당 2만달러에서 1000달러로 줄고 승인을 받는 기간도 2년에서 6개월 이내로 짧아지게 됐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