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인터넷 콘텐츠 유료화 전면시행 내년 이후 가능

이동전화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CP)간 쟁점이 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유료화의 전면 시행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11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조기 유료화에 대해 『과금체계 및 시스템 정립을 위해 11월 도입은 시간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또 현재 IS95A, B에서는 데이터 전송방식의 한계로 종량제 요금 등 세간에서 거론되는 과금체계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의 IS95C 서비스 도입 예정이 10월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 콘텐츠 유료화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업자들도 IS95C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과금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요금체계에 대해 현재 음성통화에 기초한 시간당 과금 방식보다는 데이터량에 근거, CP와의 협의를 거쳐 월정액 형태나 건당 이용료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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