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수입업자나 생산자는 위해성 평가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유전공학을 이용한 환경방출용 LMO 수입시 사전통보 합의 절차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각국간 LMO 이동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규정한 「생물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국제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10일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LMO의 생산 국내외 유통 및 방출에 따른 안전성, 그리고 생물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국가간 연락기관으로, 산자부를 국가책임기관으로 삼아 각각 의정서에 따른 국가간 상호협력에 대응토록 했다.
이 법안은 LMO 안전관리 및 생물산업발전 관련정책을 심의의결하고 방재대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할 생물산업위원회도 구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LMO 안전성에 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평가기관을 설립, 수입생산 금지제한 목록에 대한 공고·물품표시·유통관리 비상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또 LMO 관련정책에 대한 정부부처의 역할을 규정해 과학기술부가 LMO의 전반적 위해성 평가기술개발 등을 맡고, 농축산업 및 임업용, 공업용, 보건의료용, 환경방출용, 수산업용 LMO에 대해 각 해당부처가 위해성 평가, 수입·생산승인 및 유통관리를 맡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산자부로 하여금 LMO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대한 피해보상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제사업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법안을 통해 산자부가 생물산업의 산업화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역거점 등의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 지원, 생물산업기술 표준화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 기타 산업화촉진을 위한 필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민간기업 또는 기관의 공동출자형식을 통해 생물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을 설립할 때 산업기반기술조성법에 의해 출자·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 국무총리 소속하에 LMO 관련 법령의 제·개정, 안전관리대책, 재해대책, 실험·연구·수출입·생산표시·유통관리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해 외교통산부·교육부·과기부·농림부·산자부·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두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개최 등 의견 수렴·조정 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생물산업시대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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