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베이·야후, 고객정보 경매 중단

대표적인 경매 사이트인 e베이(http://www.ebay.com)와 야후(http://www.yahoo.com)가 최근 인터넷에서 성행하고 있는 고객정보 경매를 중지시켰다.

9일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e베이는 마케팅 자료 판매회사인 마켓로지스틱스 등이 그 동안 자사 웹사이트에서 약 20만명에 달하는 미국 투자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리한 고객정보를 팔던 것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야후도 최근 이와 비슷한 투자자 명단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e베이 대변인은 『전자우편 주소를 잘못 활용하면 고객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또 야후 관계자도 『고객정보 판매행위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적어낸 신상정보도 얼마든지 돈을 받고 판매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 두 회사의 이번 결정은 자신들의 우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파산한 영국의 온라인 의류업체 부(http://www.boo.com)를 비롯해 토이스마트(http://www.toysmart.com), 크래프트숍(http://www.craftshop.com) 등 3개 닷컴 업체들이 회원정보를 판매하거나 매물로 내놓고 있다. 부의 경우 35만명에 달하는 회원정보를 미국의 패션몰(http://www.fashionmall.com)에 상당한 금액을 받고 판매했다.

닷컴 업체들의 공개적인 회원정보 판매에 대한 네티즌과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정부의 규제 방침도 e베이와 야후의 회원정보 경매 중단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PIC 등 사생활 보호 민간기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회사들의 고객정보 판매 움직임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http://www.ftc.gov)는 지난 5월 파산을 선언한 토이스마트가 최근 자사 거래고객의 이름, 주소, 상품구입 성향 등을 기록한 신상명세서를 판매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닷컴 업체들은 고객정보 판매에 대한 민간기관들의 반발과 정부의 규제 방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들은 『은행과 병원을 인수, 합병할 때도 고객정보를 사고 파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성행해왔다』고 주장하고 『닷컴 업체들의 고객정보 판매만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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