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를 9일 오후 3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문화부 저작권과 신창환 사무관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이 나와 신설된 전송권을 비롯해 개정조항과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문의 (02)596-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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