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도 서비스 품질보증제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양재동 NPIX센터를 개설하면서 IDC시장에 뛰어든 신생업체 아이비알(IBR·대표 류지선 http://www.ibrglobal.com)은 자사와 IDC입주업체가 사전에 서비스 수준을 규정하고 향후 만족치 못할 때 이를 보상해주는 「IDC서비스 품질보증제(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도입,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산업이 급성장하면서 IDC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건물규모·입주업체 수 위주의 경쟁에만 치중, 서비스품질 보장을 위한 예방대책과 사후보상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돼 온 상황에 반기를 든 것이어서 주목된다.
IBR는 최근 「밀레21」 등 신규입주 업체는 물론 이미 자사 IDC에 입주해 있는 모든 업체와 서비스 품질보증 계약을 마쳤다.
IBR의 품질보증제 규정에는 접속단절, 속도, 패킷손실, 전원공급 등 서버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과 함께 장애발생시 통지시간과 해결시간과의 시차 등 기본사항 및 서비스수준의 단계별 규정조항이 담겨있다. 또 미리 합의된 서비스수준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그 정도에 따른 일정한 보상규정이 적시돼 있다.
예를 들어 전원공급의 경우 100%, 접속단절의 경우 99.9%까지의 서비스품질을 사전에 보장하고 5분 단위의 연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2회 이상 단절됐을 땐 사고발생 월의 총 요금에서 보상받게 된다. 또 서비스이용 업체가 대역폭 확장을 신청한 후 24시간내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장애발생시 15분내에 통보하지 않았을 때도 각각 보상받도록 했다.
서비스 품질보증제는 미국 등 선진각국의 IDC업계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이 IDC 입주를 추진할 때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도 IDC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서비스 품질보증제 확산이 예상된다.
IBR 류지선 사장은 『SLA 도입으로 사업상 부담은 커졌지만 IDC사업자는 철저한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서비스이용 업체는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보장받게 돼 장기적으로는 IDC전체의 품질향상과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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