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자상거래 촉진 법개정 계획

일본 정부는 인터넷 거래의 확산을 막고 있는 법률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히라누마 다케오 통산상이 4일자 「일본경제신문」 회견에서 밝혔다.

히라누마 통산상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현행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규제 완화 정도에 따라 기존 법률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규제완화 조치가 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와 구조개혁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통신 판매시 판매·구매자간의 서면 확인을 의무화하면서 판매자의 온라인 거래시 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기존법부터 손질할 예정이다. 히라누마 통산상은 이번 가을 국회 회기 내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상품이나 약품 등을 판매할 때 소비자 개인에게 약관을 설명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법률도 손질할 방침이다. 히라누마 통산상은 내년 초의 국회 회기에서 이같은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판매자가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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