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미 법원, FBI의 e메일 도청시스템에 대한 긴급심리 명령

【본사 특약 = iBiztoday.com】 미 연방지법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미 연방수사국(FBI)의 e메일 도청시스템에 대한 긴급심리 명령조치를 내렸다.

미 워싱턴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버트슨 판사는 3일 FBI와 법무부가 e메일 검열 시스템인 이른바 「카니보어(Carnivore)」에 관한 즉각적인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는 민간단체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의 고소 사건에 대해 이날 늦게 법정에서 관련 긴급심리를 갖겠다고 양 당사자에게 명령했다.

EPIC는 이날 연방 판사에게 제출한 소청서에서 FBI와 법무부가 이 메일 검열시스템에 대한 신속하고도 상세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등 미 정보공개법(FOI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FBI는 지난달 미 의회 보고에서 「카니보어는 인터넷서비스제공회사(ISP)의 정보 흐름을 모니터해 범죄 용의자의 전자우편 데이터를 솎아낼 수 있도록 고안됐다」며 카니보어 시스템을 기존 도청장비와 견주며 「이들 시스템은 모두 시스템 실행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고 해명했다.

카니보어 시스템 개발 책임자인 FBI연구소의 도널드 커 실장도 이 자리에서 『일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범행 용의자가 가입한 ISP의 모든 전자우편 흐름을 모니터하게 되지만 이 중에서 용의자와 관련된 메시지와 데이터만을 저장해 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정보들은 모두 폐기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해 카니보어 시스템의 사용이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미 연방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맞섰고 EPIC도 FOIA를 법적인 근거로 이 검열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 방법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 26명과 민주당 소속의원 1명도 지난 주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민간단체들이 제기한 사생활보호 관련 쟁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이 시스템 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촉구하자 리노 장관도 이에 대해 카니보어 시스템의 기술 규격을 전문가 그룹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워싱턴에 소재한 EPIC의 데이비드 소벨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긴급심리 명령을 반기면서 카니보어 시스템은 완전하고도 공개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며 그 이외의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반대중이 모든 관련정보를 접할 수 없다면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토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FBI와 법무부는 이 같은 연방지법 판사의 긴급심리 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EPIC 외에 미 시민자유연맹도 소프트웨어 코드 등 카니보어 시스템의 모든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원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브라이언리기자 brianlee@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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