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일 전자상거래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지침을 확정, 관련 심사업무에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즈니스모델(BM)관련 특허 등 전자상거래관련 발명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로 혼란이 가중돼 왔으나 특허청의 이번 심사지침 발표로 이같은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심사지침에 따르면 순수한 영업방법을 비롯한 오프라인상 영업방법은 특허가 될 수 없으며 기술구성이 없거나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 기술로 구현한 것도 특허가 될 수 없다.
특허 대상 요건은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한정돼야 한다.
특허로서의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 기술이 동일한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더라도 구현 기술 구성에 차이가 있으면 가능하다.
진보성의 경우는 통상의 자동화 기술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나 기존의 영업방법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영업방법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 다른 구성요소를 구비한 점이 인정됐을 때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이 심사지침에서 현재 접수된 출원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의 유형을 제시하고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 출원인들의 명세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같은 심사지침안 마련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일본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 심사지침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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