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도 전자증권제가 실시된다.
증권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 준비작업을 벌이는 한편 관계당국과 협의해 특별법 제정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는 실물증권이나 대체증서 발행없이 중앙등록기관의 장부상 기재만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자 인정, 권리의 발생과 이전, 담보설정 등을 비롯한 제반 권리가 인정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가증권 발행부터 모든 양도·양수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돼 비용절감과 함께 실명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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