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가 업체별 형식승인에서 모델별 안전인증제도로 바뀌며 화장품도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해 신고만 하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31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고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고시에서 안정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전까지 안정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 안정인증을 받아야만 수입 가능토록 했다.
또 원자력법 개정 사항을 반영, 반도체 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감마사진기 장치 등 16개 품목의 수출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요건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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