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 헌장개정·행정소요일수 명시

조달청은 조달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조달서비스헌장」을 개정하고 조달서비스별 표준 행정소요일수를 명시해 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조달업체 지원강화 △고객서비스 기준강화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고객의견 제도개선에 반영 등을 이번 서비스헌장 개정에 포함시켰다.

고객에 대한 보상에는 불친절한 전화응대시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보내 주고 같은 용무로 두번 이상 조달청 방문시 교통비 등 실비로 3만∼5만원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서비스헌장에 △내자구매:수의계약 15일(신규 24일), 국내입찰 일반경쟁 28일(신규 30일) △외자구매:수의계약 단순물품 30일, 경쟁계약 일반(비협정물자) 42일 △시설공사:경쟁입찰 국내 PQ공사 68일 등 표준 행정소요 일수를 명시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조달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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