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소비자협의회(회장 이필상 http://www.consumer.go.kr)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달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사이버소비자협의회는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광고 행위 단속에 앞서 2일 협의회 전자상거래감시분과에 소속된 19개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그 선정 기준과 평가기준, 대상업체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이버소비자협의회는 논의결과에 대해 공정위와 의견 조율을 거친 후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가 다음달 중으로 직권 조사 결과를 공정위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과대·허위 광고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적발되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광고를 게재토록 명령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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