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아 궁지에 몰렸던 냅스터(http://www.napster.com)가 위기를 탈출했다.
「C넷」은 미 항소법원이 서비스 중지시한인 28일 자정(미국시각)을 9시간 앞두고 서비스 중지 유예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냅스터가 당분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냅스터는 지난 26일 서비스 중단 명령 직후 이 사건을 심리했던 패들 판사에게 판결유예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항소법원에 유예신청을 냈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서비스 중단 명령의 효과와 그 실행방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방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리는 데 너무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냅스터 같은 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예판결이 내려지자 냅스터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 반면 지난 12월 냅스터를 고소한 미 음반산업협회(RIAA)의 힐러리 로젠 회장은 『하루에도 수천만건의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는 사이트가 잠시나마 운영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예판결로 냅스터는 올 가을로 예상되는 최종심리전까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향후 음반업계와의 싸움에서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냅스터는 냅스터 지지의사를 밝힌 음악가들의 CD를 구매하자는 「바이콧(buy-cott) 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냅스터를 지지하는 네티즌의 조직적인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한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7만5000여명의 네티즌이 RIAA가 냅스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 전에는 CD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만약 이들이 단 CD 한장이라도 구매계획을 취소할 경우 음반업계는 100만달러 가량의 매출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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