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판결 파장

미 연방지방법원이 27일 온라인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당장 음악파일을 지우고 배포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후 그 파장이 냅스터라는 한 회사에 그치지 않고 전 인터넷 업계에 퍼져 나가고 있다.

우선 냅스터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판결유예 청원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냅스터 변호인들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법원에 제출한 긴급 명령신청서에서 「패틀 판사가 냅스터측에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냅스터가 구매자들에게 여러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레코드 판매에 기여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패틀 판사가 저작권법을 부적절하게 확대 해석해 신기술에까지 이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권법 확대문제는 의회에 맡기라는 대법원의 권리를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7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냅스터의 사용자들은 냅스터의 폐쇄로 뉴텔라(Gnutella), 프리넷(Freenet), 스카우어 익스체인지(Scour Exchange), 아이메시(iMesh), 큐트엠엑스(CuteMX) 등 다른 사이트들로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이들 사이트만 반사이익을 챙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스카우어 익스체인지는 판결이 나간 직후 28일 새벽 1시까지 무려 3만1000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찾아와 200여만 건의 음악을 다운로드받았다. 스카우어는 냅스터와 비슷한 사이트이지만 오디오 외에도 비디오 사진파일까지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반업계는 냅스터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며 급변하는 인터넷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반업계도 냅스터 등 온라인 음악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 주력하기보다는 기존의 판매전략을 인터넷 시대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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