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 우선인가, 소비자의 누릴 권리가 우선인가.」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지재권 침해라는 암초를 만나 비틀대고 있다.
오락산업의 양대 산맥인 음악과 영화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술인 「냅스터」와 「디빅스(DivX)」가 오프라인 업체들의 지재권 위반소송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냅스터는 26일(미국시각) 법원으로부터 사용금지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기술에 대한 지재권의 1차 승리라 할 수 있지만 네티즌들로부터는 「개인의 자유침해」라며 거센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냅스터가 항소 뜻을 강하게 내비쳐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냅스터 사용금지 판결=미 연방법원은 이날 온라인 음악공유 파일인 냅스터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매릴린 패틀 판사는 『냅스터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복제와 유통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냅스터의 이용자가 올해 7000만명에 달하는 등 너무 거대해져 음반산업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패틀 판사의 판결은 28일 자정(현지시각)부터 발효된다.
이에 대해 냅스터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냅스터 측은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이 개인 용도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일 뿐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불법적인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심리는 미 음반산업협회(RIAA)가 네티즌들이 냅스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아 음반업계의 매출에 엄청난 타격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고소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편 PC데이터는 이날 냅스터 팬의 60%가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계속 내려받을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영화에서는 DeCSS 등이 소송중=전미영상물연합회도 『영화산업의 냅스터화를 막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영화 파일을 고속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디빅스와 DeCSS 개발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디빅스는 동영상 파일을 기존의 10분의 1 크기로 압축하는 기술이고, DeCSS는 DVD 파일을 해독하는 기술이다. 이들을 사용하면 「매트릭스」 같은 인기 영화들을 한장의 CD에 손쉽게 저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입감소를 우려한 미 8개 영화제작자들이 뉴욕 연방법원에 DeCSS 등의 인터넷 유포 금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열린 첫 심리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영화사들과 불법복제에 대한 우려만으로 개인의 컴퓨터 작업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다.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내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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