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디지털기술과 지재권의 충돌

「지적재산권이 우선인가, 소비자의 누릴 권리가 우선인가.」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지재권 침해라는 암초를 만나 비틀대고 있다.

오락산업의 양대 산맥인 음악과 영화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술인 「냅스터」와 「디빅스(DivX)」가 오프라인 업체들의 지재권 위반소송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냅스터는 26일(미국시각) 법원으로부터 사용금지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기술에 대한 지재권의 1차 승리라 할 수 있지만 네티즌들로부터는 「개인의 자유침해」라며 거센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냅스터가 항소 뜻을 강하게 내비쳐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냅스터 사용금지 판결=미 연방법원은 이날 온라인 음악공유 파일인 냅스터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매릴린 패틀 판사는 『냅스터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복제와 유통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냅스터의 이용자가 올해 7000만명에 달하는 등 너무 거대해져 음반산업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패틀 판사의 판결은 28일 자정(현지시각)부터 발효된다.

이에 대해 냅스터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냅스터 측은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이 개인 용도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일 뿐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불법적인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심리는 미 음반산업협회(RIAA)가 네티즌들이 냅스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아 음반업계의 매출에 엄청난 타격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고소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편 PC데이터는 이날 냅스터 팬의 60%가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계속 내려받을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영화에서는 DeCSS 등이 소송중=전미영상물연합회도 『영화산업의 냅스터화를 막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영화 파일을 고속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디빅스와 DeCSS 개발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디빅스는 동영상 파일을 기존의 10분의 1 크기로 압축하는 기술이고, DeCSS는 DVD 파일을 해독하는 기술이다. 이들을 사용하면 「매트릭스」 같은 인기 영화들을 한장의 CD에 손쉽게 저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입감소를 우려한 미 8개 영화제작자들이 뉴욕 연방법원에 DeCSS 등의 인터넷 유포 금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열린 첫 심리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영화사들과 불법복제에 대한 우려만으로 개인의 컴퓨터 작업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다.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내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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