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를 실시한 지 7개월만에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완료, 우리나라가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등 PCT 관련 제반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특허행정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받기 위해 일본과 오스트리아 등 외국 특허청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높은 심사비용 및 거리상의 불편은 물론 정확한 의사전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특허청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으로 국내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받기 위해 외국 특허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까지 한국특허청에 의뢰된 국제예비심사는 총 159건으로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국내 출원인들에게 편의 제공 및 해외출원관련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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