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추진

유무선전화 가입자가 다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망이 디지털로 교체됨에 따라 가입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전화가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가입지역 및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망 디지털화 비율이 지난 98년 말 기준 71.7%에 이르고 2002년에는 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입자 편익 증진, 경쟁 촉진, 번호자원 절약차원에서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번호이동성의 구현방식, 망 구축 및 사업자별 비용분담, 요금정산 등의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작업을 벌인 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번호이동성 제도의 조기도입 여부가 한국통신이 기존 반전자교환기를 언제 완전히 전전자교환기로 바꾸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한국통신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시기와 대상 서비스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의 기반 마련 차원에서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새로운 통합메시징서비스(UMS) 공통식별 번호체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UMS 공통식별 번호체계란 음성·텍스트·이미지 등의 메시지를 시간, 장소, 단말기 종류 등 통신환경에 관계없이 전송자와 수신자 모두가 전자우편·전화·팩스 등 원하는 형태로 받아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통신법에 번호이동성 제공의무를 법제화했으며 99년 4월 말 현재 8개 지역에서 총 161만명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일단 유선 시내전화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한 후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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