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주)대우를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대우가 계열사였던 대우개발의 지분 39%를 유상감자로 완전히 해소했고 남아있는 1개 회사만으로 기업집단을 형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대우 기업집단은 총자산 13조1000억원으로 기업집단순위 7위였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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