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들어 신규 등록된 뒤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추락한 종목 가운데 창민테크와 중앙소프트가 시장조성 제도 강화 조치의 간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우증권은 24일 이들 종목이 개정된 시장조성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은 받지 않지만 현재 주가가 개정 제도의 의무적 지지 가격인 공모가의 8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여서 개정 제도가 앞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장 분위기에 편승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창민테크는 공모가가 1만8000원이지만 지난 21일 주가가 1만3000원으로 공모가의 80%인 1만44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중앙소프트(공모가 1만5000원)도 공모가의 80%인 1만2000원보다 낮은 1만1050원에 주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개정된 시장조성 제도는 지난 1일 이후 코스닥 등록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되며 등록 이후 두달 동안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간사가 공모주식의 100%까지 매입, 주가를 공모가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돼 있다.
현행 제도는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추락했을 경우 공모주식의 50%까지 사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적인 주가 지지 수준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난 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코스닥에 등록되는 다음달부터는 기존 신규등록 종목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진 경우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우증권의 예상이다.
대우증권은 창민테크와 중앙소프트 이외에도 자원메디칼, 태창메텍, 한국정보공학, 쎄라텍, 델타정보통신, 전신전자, 한원마이크로, 한국아스텐, 삼아약품, 인네트, 한국하이네트 등을 투자자들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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