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앤컴퍼니(대표 정상순 http://www.naray.com)가 24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고객보상기간으로 정하고 무선호출서비스 폐지에 따른 사후처리에 들어간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미납된 사용요금을 정산한 후 가입보증금 2만2000원 반환 및 1만5000∼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반환금 및 보상금은 현금으로 주어지며 고객 통장으로 입금된다.
나래는 무선호출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경우 서울이동통신으로의 재가입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줄 계획이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 20일 정통부로부터 무선호출사업권 반납 승인을 정식 통보받았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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