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와 정부가 구멍이 뚫린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률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 의회는 20일(미 시각) 상하원 공동으로 고용주가 직원들의 컴퓨터, 인터넷, 전화 사용에 대한 감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어떤 내용을 수집했으며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수집했는지 일년에 한번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직원은 이를 어긴 고용주에 대해 최고 2만달러까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체의 사내 감시는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미 관리협회가 지난 4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 대기업중 78% 이상이 직원들의 사내 행태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7년의 조사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번 법안을 상원에 상정한 뉴욕주의 찰스 슈머 의원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감시당하고 있는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며 『기업들의 근로자 불법감시 행태는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에서는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 밥 바르와 플로리다주 찰스 캐너디 의원이 이번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자문 변호사 조지 노제임는 『고용주가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 너무 애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FBI)이 카니보어(Carnivore)라고 알려진 e메일 감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나 시민단체로부터 사생활 침해라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미 행정부도 18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터넷상의 전자메일 감청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이날 일반인의 전자메일을 경찰이 허가없이 읽는 감청 행위를 지금의 전화감청 만큼이나 어렵게 하는 법률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존 포데스터 백악관 비서실장은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하이테크 기술에 대해 현재의 전화통화 감청 규제장치와 비슷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할 때가 왔다』며 미 행정부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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